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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지원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by k-maradona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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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동안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숙사, 고시원, 월세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2025년 3월 18일 마감)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부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②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③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④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자


2. 원거리 인정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비수도권(예: 부산, 대구, 광주 등)인 경우 원거리 인정


      반면, 서울 소재 대학 + 부모님 주소지 경기권(예: 성남, 고양 등)인 경우, 모두 수도권으로

          원거리 미인정


3. 지원 내용

    ① 지원 금액

       -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가능(방학 포함 시)

 

    ② 지원 항목

       - 임차료 :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 주거 유지·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③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 지급


4.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18일(화) 18시

 

    ②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

 

    ③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5. 제출 서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신청자의 주소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거주자의 경우)
    기숙사 입사 확인서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고시원 거주 증명서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6.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자퇴, 휴학 등) 시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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