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동안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숙사, 고시원, 월세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2025년 3월 18일 마감)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부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②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③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④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자
2. 원거리 인정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비수도권(예: 부산, 대구, 광주 등)인 경우 원거리 인정
▶ 반면, 서울 소재 대학 + 부모님 주소지 경기권(예: 성남, 고양 등)인 경우, 모두 수도권으로
원거리 미인정
3. 지원 내용
① 지원 금액
-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가능(방학 포함 시)
② 지원 항목
- 임차료 :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 주거 유지·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③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 지급
4. 신청 방법 및 일정
①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18일(화) 18시
②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
③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5. 제출 서류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신청자의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거주자의 경우)
▶ 기숙사 입사 확인서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 고시원 거주 증명서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6.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자퇴, 휴학 등) 시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