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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복지시설 등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

by k-maradona 2025. 3. 6.

대한민국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 개선과 요금 안정화를 통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분납제 도입 등 새로운 지원책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의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이미지

1.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도 경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최대 84% 요금 경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대 42% 요금 경감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 최대 42% 요금 경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최대 42% 요금 경감

 


②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한부모가족 시설 등 법적으로 인정된 

   복지시설은 일정 비율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 일정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게 최대 50%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최대 20%까지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신청 절차 개선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2025년 3월 3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절차가 개선되어, 본인 신청 외에도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①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도시가스사(예 : 지역별 가스공급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 신청

       (한국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접속 후 🠊

        '한국가스공사>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확인) 

      - 온라인 정부서비스 (정부24 등) www.gov.kr 에서 전자 신청 가능

 

  ② 필요 서류

      - 요금 경감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타 해당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완화

2025년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이 분납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 이제는 도시가스사가 부담
      - 교체 비용을 매월 도시가스 요금에 합산하여 분납
      - 특수계량기는 원격검침, 가스누출 경보, 자동 차단 기능 포함


4. 2025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조정 및 안정화 노력

2024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에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지속됩니다.

 

  ① 요금 인상 최소화

      - 주택난방용 : 0.32% 인상
      - 기타 용도 : 평균 1.12% 인상
      -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폭 조정

 

  ② 각 지방자치단체별 안정화 정책

      - 일부 지자체는 요금 동결 및 경감 대상 확대 검토


5. 요금 경감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이사 또는 수급 자격 변경 시 신고 필수

      - 요금 경감 신청 후 이사를 가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받을 경우, 환급 요구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경감 혜택 적용 시기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
      - 이사 시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 필요


6. 마무리

대한민국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동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 세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