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근로장려금 대상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함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①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②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포함 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 됨
2) 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함
- 소득요건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①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②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포함 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됨)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한도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한도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한도
지급액 계산 방식
- 소득이 일정 구간 이하일 경우에 지급액이 증가
-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액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지급액이 달라짐
(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소득 3,000만 원, 자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200만 원 + 자녀장려금 160만 원 = 총 360만 원 지급 가능함 )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반기 신청 : 3월, 9월 (근로장려금만 신청가능, 사업자는 신청불가)
2)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PC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 로그인 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② ARS 전화로 신청
- 국세청 대표번호 1544 - 9944 전화해서 신청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③ 세무서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
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 9월 중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지급
- 반기 신청 : 6월과 12월에 지급
6.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재산 기준 초과 시 감액
- 총재산 1억 7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듦
-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전액 미지급
② 부정 수급 금지
- 허위 신고나 소득 축소, 위장 이혼 등으로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 부정 수급 적발 시 향후 2년간 신청이 제한됨
③ 소득 변동 시 반기 신청 활용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반기 신청을 통해서 미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음
④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높음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됨
7. 근로·자녀장려금 Q&A
Q1.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제도이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네. 소득 초과, 재산 기준 초과, 부정 수급 의심 등의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도 자동 신청되나요?
✅ 일부 대상자는 자동신청 안내문자를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8.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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