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 중단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능력 및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운전 포기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① 대상 연령
-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
( 예를 들어,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 )
② 신청 조건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야 하며, 반납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
-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
2. 지원 혜택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① 경제적 지원
- 서울시 :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지급
- 부산시 :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대전시 :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교통비 지원(10만 원 상당)
- 경기도 : 65세 이상 반납자에게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② 교통 지원
-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일부 지자체)
- 택시 이용 할인권 제공
③ 추가 혜택
-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시설 이용 할인,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
< 유의사항 >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원금은 1회성 지급으로, 매년 지급되지 않음
- 반납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기존에 받은 혜택은 환수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방법
-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정부24'( https://www.gov.kr/ )으로도 신청 가능
② 신청 절차
운전면허 반납 신청서 작성
🡺 운전면허증 제출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 지자체에서 혜택 지급 (선불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
4. 유의사항
① 반납 후에는 운전할 수 없음
: 운전이 필요한 경우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② 신청 후 번복 불가
: 일단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재취득하려면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함
③ 지자체별 혜택 차이 존재
: 거주 지역의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5. 대체 방안 및 추가 고려사항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괄적인 반납 유도보다는
운전 능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① 정기적 운전 능력 평가
- 고령 운전자 대상 인지·신체 기능 검사 시행
( 주행 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 판단 )
② 조건부 면허 발급 제도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운전 가능하도록 조건부 면허 발급
( 예를 들어, 주간에만 운전 가능, 지정된 도로에서만 운전 가능 등의 방식 )
③ 대체 교통수단 지원
-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
( 무료 셔틀버스, 고령자 전용 택시 서비스 등의 도입 고려 )
7. 마무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보다는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및 운전 능력 평가 도입 등의 보완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전이 필수적인 고령자의 경우 충분한 고민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교통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